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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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구성

의원

 현의회는 45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정수 8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가운데서 선거로 선출됩니다.
 의장은 현의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진행과 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책무를 맡습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태로 인해 의장이 직무를 수행 못할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현의회는 2월, 6월, 9월, 12월의 연 4번 개최되는 정례회와, 필요에 따라 열리는 임시회가 있습니다.

본회의와 위원회

 의원 전원을 모아 개최하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말합니다. 현의회의 최종적인 의사는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현이 맡는 사업은 매우 범위가 넓고 복잡하므로, 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능률적으로,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필요에 따라 심사 및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종류

의회 운영 위원회

 회의 기간, 의사 일정, 회의기간 연장・휴회, 특별위원회 설치・개폐, 의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취급 방법을 협의하고 또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는 등,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현의 부국 별로 8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의 기간 중에는 의안, 청원 등 심사를 실시하고 한편 폐회 중에는 본회의에서 부의된 조사 사항에 대한 심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특정 사안을 심사・조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 설치됩니다.
 현재, 6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현의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특별위원회, 결산특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대표자회의

 의장, 부의장 및 5명 이상 의원이 소속된 각 회파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의회의 행사에 관한 사항, 의원 정수에 관한 사항, 개선에 따른 첫번째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의회 운영상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회파 간 의견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안 심사 흐름

본회의:개회,의안보고 상정,제안 이유 설명,질문,위원회 회부

①조례 제정 또는 개정, 예산, 결산 등, 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중요한 사안이 의제로서 제출됩니다. 이것을 「의안」이라고 말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제출한 자가 제안 이유 또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의원은 의안 또는 현의 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지사 등이 이에 대답합니다.
③의안을 보다 상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회: 회부 의안 심사  

④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고 질의를 마친 다음에 채택을 거쳐 심사 결과를 도출합니다.

본회의: 위원장 보고,(토론),채택,폐회

⑤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후에 채결합니다.
 통상시에는 의안은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됩

현정 운영

⑥이렇게 성립된 의안에 근거하여, 지사는 현의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